1. 문제의 제기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경리에 의해 횡령사고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리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리사무소장은 설령 형사적인 횡령죄의 공범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민사적으로 경리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관리소장의 의무
관리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매월 또는 수시로 회계담당자의 장부기입을 확인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초에 지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고 증명을 받아 관계 장부와 대조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즉 관리소장은 관리비 등의 청구·수령·지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리의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수납대장, 대체전표, 출금전표, 예금잔고 등을 대조해 수납대장이나 전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수납된 금원이 예금 계좌에 입금됐는지를 확인하고, 잘못이 있을 경우 이를 지적해 바로잡는 등 경리의 업무를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다. 무엇보다 관리소장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예금잔고 증명을 받아 아파트 관리비 등 관계 장부와 대조해 확인할 업무상 책임이 있다.
3. 관리소장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수인이 공동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돼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그리고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라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해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해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관리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리의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경리 업무를 지휘,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살펴보면 경리의 횡령행위에 대해 관리소장은 관리비의 집행·관리에 대한 자신의 선관의무를 위반해 계속된 관리비 횡령을 용이하게 도와준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된다고 여겨진다. 즉 관리소장은 경리와 함께 자신의 과실 정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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