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행정부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종길 판사)는 관리비 횡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관할 지자체인 포항시로부터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관리사무소장이 제기한 주택관리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포항시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경북 포항시 모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8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아파트 통장에서 관리비를 인출해 본인의 병원비로 사용하는 등 총 69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포항시는 2023년 2월 A씨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5호 ‘고의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해 소유자 및 사용자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를 사유로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A씨는 “외부 회계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았고 회계 비전문가인 본인의 입장에서 관리비 지출 내역과 일치하지 않은 영수증을 첨부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보고·승인을 거쳤기에 고의로 아파트를 잘못 관리하지 않았으며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격정지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다만 A씨는 6월 소 취하서를 제출했으나 포항시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횡령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A씨는 같은 주장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변심하며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한 점 ▲관련 형사재판에서 개인 병원 영수증을 관리용품구입비 등으로 기재하고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구입하지 않은 물건을 인터넷 쇼핑몰 장바구니 화면을 캡처하는 방식으로 증빙 처리해 해당 금액을 현금 인출하는 등 수천건의 횡령을 인정받아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A씨가 고의로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함으로써 아파트를 잘못 관리했고 이로써 아파트 소유자 및 사용자가 재산상 피해를 입었기에 A씨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