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일 회장 직무 정지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지도부가 흔들린다. 전아연 회장직을 두고 펼쳐진 법적 분쟁 끝에 김원일 회장이 직무 정지됐다.
손화익 전아연 대구지부장은 지부 소속 지회장 3명 등과 함께 “전아연이 2023년 3월 11일 진행한 정기총회 결의 등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전아연을 상대로 총회의결무효확인 등을 청구했다.
이에 김 회장 측은 “손 지부장 등이 소속된 전아연 대구지부는 사고지부로 전아연에서 퇴출됐으며 지부장 지위를 상실했기에 총회 결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고 본인은 2024년 5월 회장직에서 사임했기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모두 “증거들을 살펴봤을 때 손 지부장은 정당한 전아연 대구지부장이며 당연직 이사로 원고적격과 총회의결무효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봤다.
특히 법원은 “김 회장이 2024년 5월 회장직에서 사임했다고 주장하나 전아연은 정관에 따라 회장 궐위 시 30일 이내에 후임 회장을 선출해야 함에도 김 회장 사임 후 30일 동안 연합회장을 선출하지 않았다”며 “뿐만 아니라 전아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는 김 회장 사임 후에도 김 회장이 대표권 있는 이사로 등기돼 있고 김 회장이 사임서를 제출한 후에도 회장 지위에서 각종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등 김 회장이 2024년 5월 회장직에서 사임했다고 보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절차상 하자 측면에서 ▲대의원 선출 절차 결여 ▲소집통지 절차 결여 ▲의결정족수 미충족을, 내용상 하자로 김원일 회장의 전아연 정회원 자격 없음을 들어 김 회장의 회장직 선출을 의결한 총회 결의 무효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모두 인용하고 이에 더해 “2024년 5월 2일 김 회장이 회장직에서 사임한 후 같은 해 6월 11일 임시총회를 열어 전아연 정관에 따라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해야 함에도 다른 인물이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됐으며 7월 15일 임시총회에서는 앞선 6월 11일 임시총회의 결의에 따라 개정된 정관을 전제로 대의원이 아닌 정회원 일부만 소집 통지해 총회를 열었다”며 “이러한 2번의 임시총회는 모두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 측은 이러한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는 기각됐고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소를 제기한 손 지부장은 “법원의 판결처럼 회원자격이 없는 사람이 회장이라며 우리 단체를 이끌며 대구지부를 사고지부로 지정하기도 했다”며 “그간 김 회장의 잘못된 리더쉽으로 단체에 해를 끼쳤기에 근시일내 총회를 통해 정당한 회장을 선출하고 모든것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회장은 “손 지부장 등이 조직 운영에 불만이 쌓여 이러한 분쟁을 일으켰다”며 “그럼에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지적받은 정회원 자격 관련 부분, 대의원 미선출, 의결정족수 미달, 총회 소집 미통지 등 미흡 사항을 보완하고 있다”며 “12월 내 총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