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위드유 이창섭 변호사
법무법인 위드유 이창섭 변호사

1. 일반 주차구역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으로 변경·설치의 필요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에 일정한 규모의 주차장 면수를 가진 집합건물(공동주택 포함)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친환경자동차법 및 시행령은 총주차 면수 중 몇 %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장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장 면수 %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을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조례도 있는 등 현재 전기차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용주차장 설치 또한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친환경자동차법 및 시행령에 따라 기존 설치된 일반 주차구역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으로 변경·설치하게 돼있다. 여기서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비해 기존 지상주차구역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으로 변경·설치하는 과정에서 상가 소유자들은 민원 제기 등 분쟁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기존 일반 주차구역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장을 변경·설치의 적법한 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검토

가. 신고 대상이라는 견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공동주택의 행위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시행령 별표3 규정에 따르면,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 제3조의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신고를 하는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주차구획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변경·설치하는 것은 ‘신고 행위’로서 입대의 의결에 따라 진행됐으면 적법하다는 견해다.

나. 공용부분 변경이라는 견해
공동주택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법 및 관리규약에 따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한이 있으나, 공용부분을 점유, 사용하는 것이 공용부분 변경 내지 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들의 적법한 집회결의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기존의 주차구획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변경·설치하는 것은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의 공용부분 변경으로 관리단 집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다. 의견
친환경자동차법의 제정 취지,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규정 등을 살펴보면, 새로운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주차구획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변경·설치하는 것은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에 입대의 의결에 따라 신고하면 적법하다고 여겨진다. 다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민들의 동의 과정을 거쳐 변경·설치를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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