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공포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행정안전부는 25일 아파트 세대 내 소방점검 미실시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아파트 세대 내 소방점검 미실시 과태료 하향(기존 300만원서 50만원으로) ▲지하주차장 화재 대응 설비 설치(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살수설비 등) 등이다.
해당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행안부는 개정 이유를 “지하주차장 등에서 화재 발생 시 조기 진압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추가해 설치하도록 하고 아파트 등의 입주민이 세대별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밝혔다.
양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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