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웅 관리소장, 국토부에 민원회신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는 입주민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강기웅 e편한세상영종국제도시센텀베뉴 관리사무소장이 최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 질의한 결과 이같은 회신을 받았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8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지자체로부터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강 소장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전에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구체적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미리 통지해 의견을 묻는 절차”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입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해당 질의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통지는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입주민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는 정보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 근거로 ▲2022년 7월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행정절차제도 실무편람’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는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기 전에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구체적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미리 통지 받아 유리한 의견이나 증거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구제 제도일 뿐 사전통지 그 자체로 그 통지를 받는 자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는 행정절차법의 목적인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권리이익에 대한 위법부당한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자기시정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판결에 반영한 점(2005.2.2. 선고 2004구합19484 판결)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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