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과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인의 임기는 일정한 기한으로 제한된다. 여기서 관리인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후임 관리인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 임기가 만료된 관리인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분쟁이 야기될 여지가 있다. 이에 임기가 만료됐으나 후임 관리인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관리단집회 소집권한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임기 만료된 관리인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 알아보자.
1. 임기 만료된 관리인의 지위
관리인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곧 바로 관리인의 업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민법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에 근거해 관리인의 직무대행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게 된다.
민법
제691조(관리인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임기 만료된 관리인의 권한
기본적으로 임기 만료된 관리인은 종전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관리인의 권한 범위는 종전 관리인의 모든 권한이 아닌 상무(보통의, 일상적인 업무)에 한정된다.
3. 임기 만료된 관리단 집회 소집권한 여부
임기 만료된 관리인은 후임 관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집합건물법 제33조에 따라 당연히 관리단집회 소집을 할 수 있다. 즉,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으나, 임기 만료된 관리인이 존재하는 경우는 관리인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집합건물법 제33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은 임기 만료된 관리인에게 관리단집회 소집을 요청하고, 만일 소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에서 임기 만료된 관리인이 관리단집회 개최를 하지 않고 또한 지속적으로 관리단집회 개최를 방해한 특수한 경우에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직접 발의해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것은 적법하다는 하급심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정)은 있지만,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5분의 1은 임기 만료된 관리인에게 관리단 집회 소집을 요청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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