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며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며, 입대의는 4명 이상으로 회장 및 감사 등 임원과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동대표(이하 회장, 감사 포함)는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따라서 선거구 입주민등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투표에 의해 선출된 동대표는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된다.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동대표에 대한 해임은 자의적이 아닌 엄격한 요건에 따라 인정돼야 마땅하다.
이러한 사정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는 동대표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입증된 해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해당 선거구 입주민등의 일정 수의 해임 요청 및 입주민등의 해임 투표를 거쳐 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은 입주민등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동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해 해임 역시 구체적인 해임 사유 및 엄정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동대표의 해임에 관해 실무적(법원의 판단)으로는 ‘입주민들의 자치’라는 개념을 앞세워 ‘해임 사유’에 대한 엄격한 판단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즉 법원은 “공동주택 입대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입대의와 그 기관인 대표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민법은 위임계약의 자유로운 해지를 선언하고 있고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임기가 정해져 있더라도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입대의의 구성 및 운영이 입주자들의 총의를 따라 민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관리규약의 취지에 비춰 입대의 구성원(임원 포함)에게 해임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들의 자치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해임결정은 가급적 존중돼야 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는 등 해임 사유에 대한 엄격한 적용을 배제하는 있는 경향이 있다.
법원의 판단은 비록 해임 사유의 존재 여부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입주민들이 해임을 요청하면 해임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신임’ 여부로 해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동대표는 입주민들이 선출했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의사로 언제든지 자유로이 해임할 수 있다는 개념도 인정될 수 있으나, 이러한 주민자치를 앞세워 ‘신임적 해임’을 인정하게 된다면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해야 할 규범적인 행위의 존재 여부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규범 제정에 대한 깊은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규범은 설령 자치 규범이라 하더라도 엄격하게 준수되고 적용돼야 마땅하다. 만일 제정된 규범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를 내세운 자의적인 행위를 인정하게 된다면, 동대표는 규범에 정한 공동주택과 입주민들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신임을 얻기 위한 인기 영합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소수의 선동자에 의해 적법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별 대표자를 자의적으로 해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비록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입주민들의 자치’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입주민들의 자치’ 역시 규정된 규범 내에서 인정돼야 마땅하다. 따라서 동대표 해임에 있어서도 규범에 규정된 ‘해임 사유’를 엄정하게 해석·적용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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