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법령 위반사항이 아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사항에 해당함에도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최근 이러한 지자체 처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당우증)은 경기 파주시가 A아파트 관리주체 B사에 부과한 과태료 200만원을 취소토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B사는 A아파트에서 승강기 공사업체 입찰 결과를 늦게 공개한 사실 등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파주시는 입찰 결과 지연공개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1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2호와 제25조 제2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선정지침 제11조에서는 낙찰자 결정 시 다음날 18시까지 단지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 등에 낙찰자 정보와 계약금액, 기간 등을 공개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 위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조항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선정지침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위 법령 조항도 위반한 것이라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정지침 별표2의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조항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만 A아파트에서의 위반행위는 선정지침 위반행위에 불과할 뿐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과태료 부과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관계 법령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해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위반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법 25조 1호) ▲경쟁입찰로 할 것(법 25조 2호, 시행령 25조 3항 1호) ▲감사 입찰 참관 허용(법 25조 2호, 시행령 25조 3항 2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행위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령 25조 3항 1호에서는 입찰 절차, 참가자격 등 각 호의 경쟁입찰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선정지침으로 고시한다는 의미일 뿐 각 호에 관한 선정지침 위반이 위 조항에 위반되는지는 사안별로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법 102조 3항 2호는 ‘25조를 위반해 사업자를 선정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경쟁입찰로 적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한 후 선정지침에 반해 선정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늦게 공개하거나 선정지침에 정해진 내용 중 일부를 누락해 공개하는 행위 등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선정결과를 공개하라는 선정지침 11조 2항의 내용은 경쟁입찰과 직접 관련된 시행령 25조 3항 1호 각 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 25조에 따라 선정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공개토록 하고 있는 법 28조의 규정 형식, 법 28조와의 균형 등에 비춰 “법 2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입찰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계약금액, 기간, 적격심사인 경우 그 평가결과 등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관리주체에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위반의 경우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그 의무내용이 법 28조와 마찬가지로 법에 명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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