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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난방비 인상과 역대 최강의 한파가 몰아치면서 ‘요즘 아파트 관리비 근황’, ‘관리비 증’, ‘다음 달에는 (관리비가) 또 얼마나 나올까’라는 제목으로 관리비에 대한 걱정과 불만을 토로하는 글과 관리비 명세서를 인증하는 사진을 인터넷에서 종종 봤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달보다 관리비가 올랐다’고 하면 세대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했다고 생각한다. 명목상 ‘관리비’로 표현하기는 하나, 관리사무소 운영비용만으로 오인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관리비’라는 용어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언어유희에 불과하다. 정작 논의해야 할 문제는 따로 있다. 얼마 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동주택 위탁관리산업 선진화를 위한 컨퍼런스에서도 거론된 바 있는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의미에 대한 부분이다.<아파트관리신문 제1523호 관련 기사 참조>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관리주체’를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고 있는데 1)자치관리의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2)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3)주택관리업자 4)임대사업자 5)주택임대관리업자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고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0항).

또한 이들 관리주체의 업무를 1)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2)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 3)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5)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언뜻 보면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로서 정의되고 수행해야 할 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규정한 것 같지만 몇 가지 모순이 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는 입주자등의 결정에 따라 자치관리를 하거나, 전문 주택관리업체에 위탁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자치관리의 경우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고 관리해야 하지만 위탁관리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주체의 업무를 맡김으로써 관리에 관여하는 부담과 책임을 덜 수 있다. 그러나 현 실정에서는 위탁관리의 경우 관리주체로 볼 수 있는 주택관리업자와 파견된 주택관리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입대의가 세세하게 관여하고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입대의의 관심과 노력은 공동주택관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투명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임을 알고 있지만 과연 그들의 역할은 어디까지로 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치관리는 차치하더라도 위탁관리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전문가의 판단하에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 법규와 제도, 현장에서는 전문가의 역량을 부정하고 주체적인 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위탁관리의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관리업자만 관리주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유재산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입대의 및 입주민도 관리주체라 할 수 있는데,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에 따라 그들의 역할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 자치관리에서의 입대의는 입주민을 대표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의미하는 관리주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위탁관리에서는 주택관리업자와 파견된 주택관리사로서, 입대의는 그들의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감독하는 것이 또 다른 관리주체로서의 역할일 것이다. 현재는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구분없이 관리주체의 의미가 모호하다. 관리방법에 따른 관리주체와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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