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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10년을 맞이해 아파트관리신문에서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의 효과와 개선방향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주택관리현장의 변화에 대해 조사했다. <아파트관리신문 제1544호>

주택관리현장의 변화는 직업만족도, 업무환경, 고용안정, 사회적 인식 등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조사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기 전과 후의 변화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지만 사실 주택관리현장의 변화에 대한 궁금증은 2003년 발표된 한 연구의 결과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2003년 발표된 연구 ‘주택관리소장의 근무의욕과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유병선 외)’은 151명의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해 관리업무 수행의욕과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것인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수행의욕은 5점 만점에 3.67점으로 높았으나 직업만족도는 1.74점으로 낮게 나타난 매우 흥미로운 결과였다.

이 연구에서는 관리소장이 그들의 직업이나 작업환경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주택관리 서비스의 사회적 구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했는데 응답자의 15.9%만이 직업에 만족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컸다.

또한 업무 수행의욕이나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근무환경(단지특성, 근로시간 등), 업무환경(사무공간, 업무부담 등), 임금환경(임금 만족도, 타 단지와의 임금 비교 등)을 들어 상관관계를 분석했더니 업무 수행의욕의 경우 고용환경 중 ‘고용안정’ 이외에는 통계적 의미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직업만족도의 경우 모든 요인과의 상관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주택관리분야의 직업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업무환경, 임금환경, 고용환경이 전부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직업만족도가 낮았음에도 업무 수행의욕의 점수가 높은 것은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현재, 과연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개선이 됐을까? 이번 조사에서는 직업만족도, 업무환경, 고용안정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전과 비교해서 변화가 없는 경우를 0으로 해 ±5점의 점수를 선택하도록 했다. 세 가지의 지표 이외에 주택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변화를 추가로 질문했다.

관리사무소장 172명은 직업만족도, 업무환경, 고용안정, 사회적인식 모두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전후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평가하고 있었으며, 특히 직업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인 고용안정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관리주체의 과도한 책임, 과태료의 과도한 부담 등 최근 제기되는 이슈나 주택관리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위탁관리수수료의 제자리걸음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는 ‘일자리 만족도’ 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이 항목을 조사하기 시작한 2009년 일자리에 만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26.6%였던 것이 2023년에는 35.1%로 개선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앞서 소개한 두 가지 조사로 미뤄볼 때 관리사무소장의 직업만족도는 평균에 한참 못미칠 것이라 추측한다. 공동주택관리의 제도적 발전은 있었지만 관리현장을 책임지는 전문가의 처우 개선은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공동주택관리를 전문가의 사회적 책임의식에만 의존해야 할까? 업무 수행의욕, 책임의식이 있더라도 직업만족도의 개선이 없다면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주택관리서비스의 사회적 구축을 더욱 어렵게 해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를 따라잡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반성과 문제의식을 계기로 공동주택관리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관리전문가, 관리종사자의 직업만족도가 국민 평균치에 보다 가까워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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