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규정상 소명 절차가 재량사항으로 규정으로 돼 있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대표 후보 등록 무효결의를 함에 있어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괜찮을까? 오늘은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 내용을 살펴보자(부산고등법원 2014나8318 판결).

동대표 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기 위해선 소명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여겨지기 쉽다. 일반적으로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는 것은 개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중대한 제한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필자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강의 때마다 법원은 실체상 하자보다 절차상 하자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점과 그러므로 입대의 회장, 동대표 등을 해임하거나 당선을 무효화하는 경우 혹은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현존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건 개요
동대표에 출마하고자 하던 원고는 자신이 출마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부녀회에 기부금을 지급하고 승인되지 않은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 이에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의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결정하고 동대표 선거를 실시했다.

한편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 중에는 “공동주택선관위가 후보등록무효결정을 하는 때에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했는데, 원고는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실체상 및 절차상 중대한 하자 있는 행위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판단
이에 대해 법원은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선거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위배의 선거운동으로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 될 때에만 그 선거 및 이를 기초로 한 당선인 결정은 무효라고 할 것(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참조)”이라며 “이는 선거 절차에 관련된 자치규약 등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등록무효결의를 하면서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52조 제2항은 ‘공동주택선거관리위원회가 중지, 경고, 시정명령, 후보자등록무효 결정,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결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하며, 조치대상자에게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무효결의 전에 소명 자료 제출 여부에 대해 재량권을 갖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후보등록무효결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소결
대상 판결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상 후보자등록무효 결의 시 소명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재량권을 갖는 경우, 즉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는 경우에는 소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한 것이다.

생각건대, 대상 판결에서는 위반자가 단순히 후보자 지위에 있었던 점, 위반행위가 외관상 명백한 점, 소명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무용의 절차로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명 절차라는 것은 법규로 규정되기 이전에 자연법적으로 내려오는 것으로서 법이나 규약 등에 규정됐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인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법규에서 재량으로 규정했음을 이유로 이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면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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