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선거의 기본 원칙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다. 이 네 가지 원칙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떠나 우리나라 모든 선거에 적용되는 원칙인데 입대의의 동대표 선거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칙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당연히 적용된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선거의 기본 원칙 중 특히 평등선거와 관련해 과연 동대표 선출 과정에서 각 입주민의 한 표의 가치가 각기 다르고 그 차이가 현저하게 차이가 클 경우에도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평등원칙이 형식적으로 적용될까?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다101032 판결)

먼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입대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대표)로 구성하고,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해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입주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입대의 회장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전체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돼 있다[주택법 시행령(2010. 11. 10. 대통령령 제22479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1항, 제6항].

여기서 동대표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하도록 한 규정 부분(이하 이 사건 선출방법에 관한 조항)의 해석이 문제 되는 바,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투표 가치의 평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동별 세대수에 비례한 대표자 선출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 1명당 세대수가 산술적으로 동일 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자 1명당 세대수에 있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편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 중 특히 의미를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선거원칙 중 하나인 평등원칙에 관한 것으로서 모든 유권자는 1인 1표의 투표권이 부여되고, 부여된 1표의 가치 역시 모든 유권자에게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입대의 선거에서 어떤 동에서는 100세대에 1명의 동대표를 선출하는 반면 또 다른 동에서는 10세대에 1명의 동대표를 선출하는 경우, 결국 위 100세대의 동에서 동대표를 뽑은 유권자들은 10세대인 동의 유권자들에 비해 투표 가치가 10분의 1 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은 선거의 대원칙인 평등원칙 중 1표의 가치 동일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피고가 동별 세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동별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으로 동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대표자 1명당 세대수에 있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편차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이 사건 선출 방법에 관한 조항에 위반돼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원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법리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선거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 동대표당 1 : 1.27 즉, 10세대 : 12.7세대 한도 내에서 그 가치가 정해져야 한다는 기준을 세운 것으로서 의미 있는 판례다.

이와 같은 대상 판결의 내용과 같이 동대표 선출 과정에서 한 표의 가치가 선거의 대원칙인 평등선거에 위반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 비로소 동대표 선출 과정의 진정한 적법성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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