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
하자신청 처리현황 등 공개키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관리정보시스템 메인화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관리정보시스템 메인화면.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의 하자판정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이 공개된다.

국토부는 주택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하심위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올해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그간 하심위는 홈페이지에 매년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만 공개해 왔으나 하자처리건수나 시공사별 하자현황 등의 유의미한 정보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심위에서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 평균 4000여건의 하자 관련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0% 정도가 하자여부를 가리는 하자심사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분쟁조정·재정 등이었다.

하자판정이 이뤄진 총 1만706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건으로 60.5%를 차지했으며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이다.

국토부는 하자보수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체로 하여금 판정받은 하자를 신속히 보수하고 이행결과를 하심위에 통보토록 하고 있으며 하심위는 미통보자 현황을 지자체에 알려 미보수자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유혜령 과장은 “건설사별 하자현황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사로 하여금 품질개선에 노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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