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은 수차례 개정돼 오다 2012년에는 거의 법 제정 수준의 개정이 이뤄졌고, 이때 삽입된 조항이 제24조 제3항의 관리인 해임청구다.

해임청구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형성권에 속하므로 법에 근거가 없는 경우 당사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전에는 관리단집회를 제외하고 구분소유자 스스로 법원에 해임청구를 할 권원이 법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사례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입법자는 2012년도에 집합건물법 개정 작업을 통해 해임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게 된 것이다. 단 해임이라는 규정의 성격으로 인해 관리인의 해임 사유가 중대하고 명확할 때에만 비로소 청구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해임 청구 시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와 관련된 판례(대법원 2011다1323 판결)를 소개한다.

▲사실관계
1) 원고들은 서울 중구 소재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다.

2) 이 사건 건물의 시행사는 건물 관리를 위해 A건물관리단을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인 소외 1이 관리단 대표로 선임됐다. 이후 소외 1이 5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다른 회사의 대표였던 소외 2가 위 관리단의 대표로 선임돼 관리인으로 각 활동했다.

위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당연 성립하는 관리단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가 동법에 따른 관리단집회를 개최해 관리인을 새로 선임하고 관리규약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에 2007. 2. 15. 피고 B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의 관리단집회가 개최돼 피고 1이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 찬성으로 관리인으로 선임된 바 있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인 피고 1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 근거해 피고들을 상대로 관리인인 피고 1의 해임을 청구했고, 원고들 승소 판결이 선고 됐으나 피고 관리단은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 1만 항소했다. 그런데 항소심은 위와 같은 소송관계에 대해 원고들과 피고 1만을 당사자로 취급해 이들에게 변론기일을 통지하고 심리를 진행한 다음 선고기일을 통지하고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의 판단
대법원은 “①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관리인 해임의 소는 관리단과 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6. 2. 11.자 75마233 결정 참조). ②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 또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그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해 심리·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참조). ③ 이러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해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지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50691 판결 참조)”고 판시하면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그 전체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피고 1뿐만 아니라 피고 관리단에 대해서도 판결을 선고해 하나의 전부판결을 선고하지 않은 점을 들어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소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판결의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경우 그 전원이 당사자가 돼야 하고 판결 결과가 통일(합일확정)돼야 하는 공동소송을 말한다. 따라서 관리인의 해임은 관리인과 그가 대표하는 관리단에 모두 영향을 미치므로, 갈등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 해임 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관리인뿐만 아니라 관리단도 같이 피고로 삼아야 적법한 소 제기가 됨을 주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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