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어떤 구분소유자들은 하나의 구분소유권에 단순히 지분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해당 구분소유권에서 과반수 이하의 지분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의결권 행사가 적법할까. 쉽게 생각하면 그 비율만큼 면적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8나2022877)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은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집합건물법이 구분소유자들 간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으로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이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관리단집회의 의결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의 수가 문제 되는 경우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라도 그 공유자 전원을 하나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해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해야 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해야 하며(또는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의결권 행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해 당해 구분소유자의 수는 한 개로 계산되지만 의결권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의해 당해 전유부분의 면적 전부의 비율에 의한다. 한편 지분이 동등해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8. 3. 27.자 2007마1734 결정 참조).

앞서 언급한 것처럼 관리단집회의 통상 결의 정족수는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고, 이때 ‘의결권’은 동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을 따르도록 돼 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해야 하지만 만약 1인을 정하지 않고 공유자 각자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그 의사가 구분소유자의 비율에는 반영되지 않더라도 의결권 행사에는 반영될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에 대상판결은 해당 집합건물법 규정이 ‘공유자 전원을 하나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고, 1인의 의결권 행사자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해야 하는바, 이 역시도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과반수 지분권자에 해당하지도 않는 공유자들의 각 지분별로 행사한 의결권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즉 민법상 공유와 관련해 사용 수익에 관한 의사 결정은 과반수로 결정하고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으며 그 외 처분행위는 전부 동의해야 그 처분행위가 유효하게 인정되는 바, 이 같은 민법상 공유 관련 규정을 그대로 원용한 것이다. 단 대상판결은 이를 제외하더라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과반수가 됐으므로 관리단 집회 결의는 무효로 되지 않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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