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해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책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유 또는 점유하는 공간이 통상 갖춰야 할 방호조치를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누가 증명해야 할까?(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18208 판결 부당이득금) 대상 판결은 아파트 내 관리책임 소재와 관련된 사안으로 제3자가 아파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해 민법상 공작물 책임을 청구할 때 방호조치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은 원고와 피고 중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지에 관한 사안이다. 원심은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판단했는데 이하에서 사실관계 및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자.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다. 이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해 세대 내부, 건물 일부 및 가재도구 등이 전소되고, 일부 거주자들이 다치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 원고는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화재발생지에 거주했던 피고(정확히는 거주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였으나, 이해를 돕기위해 거주자로 표현)에게, 피고는 민법상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 이웃 세대 거주자와 아파트 공용 부분에 관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에 관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피해자들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책임보험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판단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화재발생지의 거주자인 피고가 해당 호실을 점유 및 소유하며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이상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화재발생지 내부의 공작물에 관해 화재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통상 갖춰야 할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봤고, 피고가 이 사건 화재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의 구상권 행사에 응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판단했다. 먼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4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화재발생지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아파트 화재발생지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사실이 먼저 증명돼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과 발화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화재발생지에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화재발생지를 점유 및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내부 공작물에 관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정하는 손해배상책임에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봤다.

▲소결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조문으로, 원칙적으로 먼저 점유자에 대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점유자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자에 대한 청구는 무과실 책임으로 판단돼 왔다.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사실이 먼저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해 완전 무과실 책임에서 약간 변형해 손해배상 청구자에게 일정 부분의 증명책임을 부여했다.

단 대상판결의 사안은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과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므로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은 원칙적으로 무과실책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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