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열 공인회계사의 ‘열정’ 공동주택 회계〈49〉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관리규약(준칙)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여러가지 사항이 기재돼야 하는데, 회계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1)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관리규약(준칙)에 기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리규약(준칙)2) 제32조에서는 회의출석수당, 회장/감사/공동체활성화 이사 직책수당 및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보증보험 가입비용, 회의시 식대 등)으로 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를 열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리규약(준칙) 제32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사용금액 역시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그 사용 한도를 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2. 공동주택관리법령3)에 따라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준칙)에 기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리규약(준칙) 별표4~별표6에는 관리비와 사용료(공동사용료 포함)를 주로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주택공급면적 또는 사용량 등에 따라 각 세대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관리규약(준칙) 제67조부터 제69조에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관리비의 산정기간으로 하고 이에 대한 납부기한을 통상 익월 말일로 정하고 있으며 관리비 고지서를 납부기한의 7일 전까지 입주민에게 배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3. 공동주택관리법령4)에 따라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와 관련된 사항은 관리규약(준칙)에 기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리규약(준칙) 제70조에서는 관리비의 연체 시 연 5~10% 수준의 연체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공동주택관리법령5)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역시 관리규약(준칙)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관리규약(준칙) 제63조에서는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잡수입 중 입주자기여분은 원칙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공동기여분은 우선해 지출할 수 있는 항목(공동체활성화, 투표참여 촉진비용, 검침수당, 재활용수거비, 소송비용 등)에 사용하고 그 집행잔액은 원칙적으로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관리규약(준칙)에 기재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정하거나 관리주체의 자체적인 판단이나 결정만으로 정할 수는 없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
2) 경기도 관리규약(준칙) 기준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2호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3호
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

관련기사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