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열 공인회계사의 ‘열정’ 공동주택 회계〈54〉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는 관리비의 분할부과와 관련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는 관리비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을 관리규약(준칙)이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령1) 및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관리규약(준칙)을 감안해 실제 소요된 금액을 일정한 기간 동안 분할해 부과하기 위해 실무상 선급비용이라는 항목을 사용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선급비용은 과거의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공동주택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이라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이라기보다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관리비를 분할 부과하기 위해 사용하는 항목의 개념이 된다. 이러한 선급비용은 분할 부과하는 관리비에 사용되므로 여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예를 들어 저수조청소비 등)이나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12개월로 분할부과하는 정화조오물수수료나 건물보험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역시 이미 지출된 관리비용에 대해 분할해 비용을 인식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실무와 유사한 접근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에서는 이미 지출된 관리비를 분할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선급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강제2)하고 있어 집합건물에서는 실무상 선급비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과 다른 계정과목을 사용하게 되는 차이가 발생할 뿐 관리비의 분할 부과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은 공동주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기업회계에서는 보험료의 경우 이미 지출된 금액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원을 선급비용으로 해 자산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에서 지출하는 보험료 특히 화재보험료의 경우에는 (1)보험 가입에 따라 보험금을 수취할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이 입주자/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점과 (2)관리비를 부과하는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의 특성상 보험료는 입주민/구분소유자를 위해 징수대행하는 사용료의 성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이나 집합건물(관리단)에서는 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익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의 보험료와 관련된 선급비용/선급관리비(자산성이 인정되지 않음)는 기업회계의 선급비용(자산성이 인정됨)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미 지출한 관리비의 분할부과와 관련해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에서 화재보험료로 12만원을 지출했으며 관리규약에 따라 이를 12개월로 분할해 각 세대에 배분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의 시점별 회계처리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2호
2)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제2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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