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열 공인회계사의 ‘열정’ 공동주택 회계〈45〉

공동주택관리법령1)에서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이하 건물보험료)를 사용료로 해 징수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추가해 관리규약(준칙)2)에서는 건물·가재도구·부대시설·복리시설에 대한 화재보험, 어린이놀이터시설·승강기·주민운동시설·도서관 등의 시설물사고보험 및 그 밖에 재해 및 재난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을 건물보험료에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건물보험료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보험: 의무보험
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그 건물에 대해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건물의 화재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되는데, 이를 위해 건물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해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2.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의무보험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망의 경우 8000만원 이상 등으로 해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3. 영업배상책임보험: 비의무보험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혀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할 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해 법률(민사)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공동주택에서는 공용부분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4.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보험
시설을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15층 이하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망의 경우 1억5000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등으로 가입하게 된다.

5. 승강기배상책임보험: 의무보험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망의 경우 8000만원 이상 등으로 해 가입하게 된다.

그 밖에도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의 상황에 따라 체육시설·경로당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기도 하는데, 상기와 같은 건물보험료는 통상 1년을 단위기간으로 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일반적으로 관리규약(준칙)에서는 건물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해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각 세대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해 차량을 소유함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자동차보험은 건물보험료가 아니라 일반관리비(차량유지비)로 분류하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2) 경기도 관리규약준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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