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열 공인회계사의 ‘열정’ 공동주택 회계〈52〉

1. 적립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주로 적용받는 공동주택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장기수선충당금을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도록 규정1)하고 있어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및 적립을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령을 주로 적용받는 집합건물에서는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해 원칙적으로 규약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징수해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2)하고 있어 수선적립금의 징수 및 적립을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다.3)

2. 관리
공동주택의 경우 징수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해 별도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고 별도 예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입 역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다시 적립하도록 강제4)돼 있다. 이로 인해 회계목적상으로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동시에 예치이자전입액(장기수선충당금 이자수입을 다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하기 위한 회계목적상의 항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는 사용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는 비유동자산 및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장기수선충당금 및 이를 별도로 예치함에 따른 금원은 각각 비유동부채 및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게 된다. 이로 인해 회계목적상으로는 장기수선충당금(비유동부채)에 대응하는 장기수선충당예치금(비유동자산)이 존재하게 되며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이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통예금 등 회계연도말 기준 1년 이내의 금융상품에 가입돼 있다 할지라도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게 된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경우 징수한 수선적립금을 관리비와 구분해 별도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관리비와 구분해 별도로 예치해 관리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며5)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에서는 사용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를 비유동자산 및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회계목적상 예치이자전입액이라는 항목이 나타나지 않으며, 수선적립금(비유동부채)에 대응하는 수선적립예치금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수선적립금이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통예금 등 회계연도말 기준 1년 이내의 금융상품에 가입돼 있다면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게 된다.

3. 사용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며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열거된 항목에 국한해 사용해야 하며 반대로 장기수선계획에 열거된 항목은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 수선 및 교체해야 한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경우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선적립금을 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자연재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한 수선공사 및 이를 위해 사용한 금원의 변제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을 뿐 수선계획에 열거된 모든 항목을 반드시 수선적립금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수선적립금이 적립돼 있지 않거나 또는 수선적립금이 적립돼 있다 할지라도 관리비로 부과하겠다고 결정한다면 수선적립금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2) 집합건물법 제17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11조
3)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다른 법률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의무적으로 징수해야 할 수도 있다.
4) 국토교통부 질의회신(2009. 5. 26.)
5)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의4에서는 수선적립금을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수선적립금의 별도 예치 및 보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국민신문고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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