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입주자대표회의와 분양자 사이 특정 소송에서 ‘모든 소송’에 관해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당시 예측할 수 있는 소송에 한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9417 판결,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원심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전 주차 차단기 설치 관련 분쟁에서 원고와 피고가 조정에 합의하면서 원고가 이후 피고에 대해 어떤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조정조서에 합의했다. 이후 원고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서 채권양도를 받은 이후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됐는데 기존 조정조서의 합의로 인해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이 사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지하주차장 등 이 사건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사용,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불과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보상이나 대가를 받지 않은 채 이를 포기하려고 했다거나 피고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를 조정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해설
대상판결의 법리는 정확히 아파트와 관련된 사건이기보다는 조정조서의 효력에 관한 법적 분쟁이지만 굳이 이 판례를 소개하는 이유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 관리인이 조정에 임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가끔 협의나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사실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체의 성격상 조정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의 대표기구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파트 전체 입주자와 연관이 있고 일부 입주민들은 판결이 아닌 합의나 조정이 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훨씬 더 좋은 판결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조정에 임했다고(사실은 오히려 아파트에 훨씬 도움이 되는 조정조서임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배임죄로 고소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자문 입대의나 입대의를 대리하는 소송에서는 가급적 조정에 임하지 않고 판결로 해달라고 요청하게 된다.

만약 대법원에서 현재 입대의가 소송에서 패해 원심 판결과 같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면, 조정조서를 작성했던 이전 입대의 구성원(사실 고등법원까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에 대해 “패소 이유는 이전 입대의가 조정조서를 잘못 작성했거나, 섣불리 조정에 임했기 때문”이라며 행사하지 못한 손해배상청구권 상당의 금액(사안에서는 약 9억 8000만원)을 손해 봤다는 이유로 이전 입대의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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