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위임계약에 근거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도중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됐다면 수임 사무를 진행하는 동안 지출했던 비용은 누구의 부담일까?

아파트 하자 소송을 수임해 진행했던 법무법인이 하자 조사까지 완료했고 그에 따라 비용을 지출했는바, 추후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수임 사무가 해지됐다고 하더라도 하자조사비용 등 수임 사무를 처리하는 동안에 지출했던 비용을 위임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안이다. 이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자.(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00538 판결 약정금).

▲사실관계
법무법인인 수임인은 2012. 3. 경 입주자대표회의인 위임인과 ‘아파트 분양사들을 상대로 한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인지대 및 하자진단비에 총 3300만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위임인은 수임인의 업무태만 및 부실한 하자조사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수임인은 이미 지출한 소송비용 3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를 제기했다. 원심은 위임인이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정당하므로 관련 비용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을 배척했다.

▲재판부의 판단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해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신뢰 관계가 훼손돼 더 이상 소송위임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해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해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52584 판결 등 참조)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했다.

한편 이 사건 위임계약 제3조 제1항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인지대, 송달료, 법원 검증 및 감정료, 보증공탁금, 집행비용 및 기타 비용 등 소송 관련 비용 일체를 원고(수임인)가 대납하되 원고가 대납한 위 소송비용 등은 성공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금원으로서 승소금에서 우선 환수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는 ‘피고가 임의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가 승소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보수 전액과 대납한 소송 관련 비용 전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조 제1항은 ‘하자조사 업체에서 실시하는 하자진단은 세대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하자진단비용은 300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며 원고가 선지급하고 승소금액에서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존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면 ①이 사건 위임계약 제3조 제1항,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들은 하자진단비용 등 소송비용의 부담주체가 피고임을 전제로 해 원고가 우선 부담을 하고 소송 종료 후 승소금에서 이를 비용으로 공제해 상호 정산하기로 한 취지로서 승소를 조건으로 한 정산약정이 아니라 피고에게 소송비용 상환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해 그 비용 상환의 시기와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②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임계약이 비록 수임인인 원고의 귀책사유로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해지돼 종료됐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의 수행을 위해 입주민 847세대(전체 세대의 약 78%)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고 세대하자전수조사를 실시한 세대가 668세대(전체 세대의 약 61.6%)에 이르는 등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기울인 노력이 상당하며 위와 같이 처리된 사무가 피고에게도 상당한 이익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소송비용 합계 약 284만원 및 하자진단비 3300만원은 원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 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상당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688조 제1항에 의해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대상판결은 위임사무의 기본적인 법리인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서는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수임사무가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그동안 지출했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잘 설시한 판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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