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아파트 또는 집합건물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상판결 또한 이에 관한 사안이다.

대상판결에서는 건물에 설치된 주차시설의 고장으로 인해 차량 수십 대가 훼손됐고 이에 훼손된 차량의 소유자가 해당 관리단에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 책임을 추궁했다.

그러나 관리단이 주차시설 관리를 별도의 업체에 운영권 일체를 위임했고 거기에 대해 매월 일정금을 받는 이외에 어떠한 수익도 받지 않았다면 해당 주차시설의 관리자인 업체가 점유자로서 과실이 존재해 책임을 부담할 뿐 관리단에 대해서는 전혀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에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공작물 관리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판례가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대상판결에서는 위탁관리의 수준을 넘어 아예 관리권 일체를 위임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추궁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원은 주차시설의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관례가 있는 손해에 관해 관리단이 책임을 지는지에 관해 “공작물 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며 “B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차기의 운영권 일체를 위임받은 다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외에는 이 사건 주차기의 운영으로 얻은 수입 전부를 스스로 취득하되, 이 사건 주차기의 점검료를 포함한 일체의 운영비용을 부담하고, 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고장을 스스로의 책임 하에 보수하기 위해 이 사건 주차기의 보수업체와 보수점검계약을 체결해 이 사건 주차기의 점검 보고, 보수 지시, 비용 부담 등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반면 피고는 입주업체 차량 등의 주차요금에 관해 승인할 수 있는 것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차관리계약 기간 동안은 이 사건 주차기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는 바, 이에 의하면 B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차기를 임차해 주차장 영업을 하면서 위 공작물로 인한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이 사건 주차기의 점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한편 점유자인 B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B가 최종 손해배상책임자로서 원고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도 이를 배상해야 하는 이상 이 사건 주차기의 소유자 측인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리하자면, 관리단이 주차시설의 관리를 타 업체에 도급을 줬다면 주차시설의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관해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으므로 소유자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2265 판결)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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