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입주자의 차량이 못 등에 긁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차량 훼손에 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일을까? 오늘은 이에 대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자.(대구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2나11776 판결)

▲사실관계
원고는 아파트 입대의가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및 이와 별도로 주차비 명목으로 월 3000원씩 지급받아 왔으므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감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원고에게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1)입대의가 입주자들에게서 매월 관리비를 지급받고 보유 차량이 2대 이상인 입주자들에게서 매월 주차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입주자들이 공동소유인 주차장을 사용·수익하고 관리하면서 공유자로서 부담할 관리비용을 납부한 것이거나 보유차량수가 서로 다른 입주자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 주차장에 대한 추가관리비를 납부한 것에 불과할 뿐 차량을 보관·감시해 주는 대가로 주차요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입대의가 주차요금을 지급받고 있음을 전제로 해 주차장법상 주차 차량의 보관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외부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등이 설치돼 있지 않고 주차 차량의 열쇠도 입주민이 직접 보관하며 주차장을 출입하는 데 아무런 통제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점과 입대의는 입주자 전원으로 구성된 아파트 관리단으로서 입주자를 대표해 관리비로 아파트 공용부분 또는 부설주차장에 관한 보존·관리행위 등을 하는 것이므로 입주자들에게서 관리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입대의와 입주민 사이에 주차장 이용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입대의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입주자들과 주차 차량의 보관 또는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했거나 그 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입대의는 위 차량 훼손에 관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소결
대부분의 아파트는 입주민으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고 있고 공식적인 관리비 이외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추가관리비를 지급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파트 내에 주차된 입주민의 차량이 훼손됐을 경우 입대의가 그 훼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례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입대의의 책임을 부정하면서 그 이유로 입주자가 관리비를 지급했다고 해 입대의와 입주민들 사이에 주차장 이용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보유 차량 대수가 2대 이상인 자에 대해 주차비를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유 차량 대수를 비교해 추가 관리비를 지급한 것일 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이 사안에 나타난 입대의 지위에 관한 법원의 기본적인 태도를 본다면, 입대의의 아파트 관리자의 지위보다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더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입대의가 아닌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더라면 오히려 훨씬 수월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더불어 아파트 주차장에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 함부로 배상을 하거나 손해를 전보한다면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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