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이 2012년도 개정되면서 상당한 조문이 삽입됐는데 그중 하나가 법 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다. 집합건물법상 결의취소의 소는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관리단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결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다툴 수 있다.

결국 관리단 집회가 개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도과된 경우 당사자는 기존에 했던 것과 같이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데, 이는 결의취소의 소를 제정한 마당에 또다시 결의 무효의 소를 허용한다면 결의취소의 소를 만든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은 아닌지와 관련된 것이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결을 살펴보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5. 17. 선고 2016가합1045).

▲사실관계
1) 피고는 집합건물법에 의해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원고는 2015. 4. 21. 이 사건 집합건물 제12001-1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다.

2)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등 57명은 B 관리단을 사건 본인, 사건본인의 대표자를 관리인 주식회사로 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관리인, 관리위원회 선임 등을 회의 목적 사항으로 하는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신청을 했고, 2016. 2. 12. 위 법원으로부터 ‘D 등에게 현 관리인 해임, 새로운 관리인 선임, 관리위원회 설치,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관리단집회 소집을 허가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3) 피고는 2016. 5. 11. 구분소유자 157명 중 93명의 참석(본인 참석 19명, 대리 참석 3명, 서면결의 71명)으로 관리인 선임 등을 위한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개최했고, 찬성 91명(57.96%), 전체면적 65,552.8m² 중 35,928.63m² 찬성(54.81%)으로 기존 관리인인 에프디에스를 해임하고, C를 피고의 새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를 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피고는 관리단집회의 결의 하자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결의 취소의 소로만 다툴 수 있는바 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 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판단
이에 대해 법원은 집합건물법은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면서 ‘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가 신설돼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제1호) 또는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제2호)에는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위 개정 규정은 개정 전 집합건물법이 관리단집회의 결의 요건만을 규정하고 집회 소집이나 결의가 절차요건에 위반하거나 결의 내용이 법령이나 규약에 위반한 경우 그 결의의 취소를 다툴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것을 보완해 이해당사자가 집회 결의를 다툴 수 있는 요건과 기준을 명시해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방식을 결의취소의 소만으로 제한하고 무효확인의 소의 제기를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리단집회 결의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확인의 소로써 이를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소결
대상 판결에서 언급하는 것은 개정 규정이, 개정 전 집합건물법이 관리단 집회의 결의 요건만을 규정하고 집회 소집이나 결의가 절차요건에 위반하거나 결의 내용이 법령이나 규약에 위반한 경우 그 결의의 취소를 다툴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 규정된 것일 뿐 관리단 집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방식을 결의취소의 소만으로 제한하고 무효확인의 소의 제기를 금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 집회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제기를 인정한 사건으로 이 같은 상황 시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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