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학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 Q&A 57
[질문]
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카페에 특정 입주민에 대해 모욕적인 글 및 이와 관련된 사진을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답변]
최근 아파트에서는 입주민 간 소통 공간으로 인터넷 카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다. 입주민들 간 아파트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쉽게 주고받을 수 있어 공동체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의견을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만큼 타인에 대한 비방도 쉽게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 간 명예훼손죄로 고소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최근 한 아파트의 입주민은 아파트 인터넷 카페에 다른 입주민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다.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입주자인 피해자 A와 ‘현관 앞 쓰레기봉투 적치 문제’로 갈등을 겪은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나쁜 감정을 품고 게시물을 작성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복도 쓰레기 관리단이 나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A님, 저에게 입 다물라는 모욕적인 댓글에 대해 사과 부탁드리고 부끄러운 줄 아시길”이라는 글을 게시했고, 피해자 A가 현관 앞에 쓰레기봉투를 적치해둔 사진을 게시했다.
피고인의 위 게시 행위가 과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
판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요구되며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과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인된다고 본다.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①해당 표현이 공공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②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한다. 즉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①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은 아파트 현관 내 쓰레기 적치 문제에 관한 내용이므로 순수한 사적 영역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입주자들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며 ②피고인의 글에 호응하는 댓글이 상당수 달린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춰 피고인의 위 게시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표현 자체의 수위가 높았다고 할 수 없고 그에 따른 피해자의 명예 침해 정도도 크지 않았던 사안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는 이처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심리하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하는 내용일지라도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표현에 있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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