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학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 Q&A 60

[질문]
관리규약상 규정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에 미달하는 인원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 해임투표는 반드시 무효로 봐야 하는지.

[답변]
각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관리규약에서 규정한 구성원 수에 미달하는 인원으로만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 등의 요청에 의한 동별 대표자 해임 등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을까? 실제로 선거관리위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입주자등이 부족할 경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법원은 아파트 관리규약상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는 5명인데 3명의 선거관리위원으로만 구성돼 있던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 동대표 해임투표 절차에 대해 해임투표 자체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원은 동대표 해임에 관한 관리규약의 해석상 입주자 등의 해임절차 진행요청이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로서는 형식적 요건만 충족이 되면 해임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고 그 밖에 해임사유의 존부 등 해임투표의 진행 여부에 관해 실질적인 판단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형식적 요건에 대한 판단을 거쳐 해임투표를 진행한 이상 위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 정족수 부족 문제가 이 사건 해임투표 자체를 무효라고 볼 만한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오히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5명에 미달하는 이상 언제나 해임투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본다면 동대표에 대한 입주자들의 해임 의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 역시 고려대상이 됐다.

즉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규약에서 정한 구성원에 미달하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① 주민 자치 원칙상 입주자들의 동의에 의한 채권자에 대한 해임 요청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② 이에 선관위가 형식적 요건에 대한 판단을 거쳐 이 사건 해임투표를 진행한 이상 위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 정족수 부족 문제가 이 사건 해임투표 자체를 무효라고 볼 만한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고 ③ 오히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부족 시 아무런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형해화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위 판결에서는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부족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하에 내려진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정족수에 미달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고 나아가 그에 따른 투표 등 결정이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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