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원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 Q&A 59

[질문]

당선인을 선출하지 못한 때 재선거가 아니라 재투표를 해 당선인을 결정한다면 해당 당선의 효력이 있을까?

[답변]

아파트 동별대표자 선거에서는 때로 입주자 다수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정족수 미달로 인해 당선인을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지 혹은 재투표만으로 족한지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는데 재선거는 당초의 선거 절차와 동일하게 새로운 후보자 등록 및 기호 추첨 절차를 거치는 것을 뜻하고 재투표는 정족수 충족을 위해 투표만 다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해 최근에는 특정 동대표 후보자가 정족수 미달로 선출되지 못하자 재선거가 아닌 재투표를 시행한 것이 문제 된 사례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입주자 일부는 특정 선거구 당선인이 선출되지 못했으므로 재선거를 시행해야 함에도 재투표를 진행했으므로 이에 기초한 대표자 선출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비록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상의 재선거 사유에 입주자의 과반수 투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당선인이 없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없지만 이는 이 사건 아파트 입대의가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이 사건 아파트 선관위 규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공백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 선관위 규정은 오로지 재선거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전체 선거 절차 중 투표만을 다시 시행하는 재투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동대표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초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후보자 등록 절차부터 거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 선관위 규정 제3조는 선거사무에 관해 정함이 없는 사항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공직선거법 제195조 제1항 제2호에서 ‘당선인이 없는 경우’를 재선거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투표를 통해 동대표를 선출한 결정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재선거에서 요구되는 후보자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종전의 후보자들을 그대로 후보로 확정한 것은 해당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다른 입주자들에게서 종전의 선거와 다른 사람을 대표자로 선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보통선거의 원칙에 반하고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2차 투표로 특정인을 동대표로 선출한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통상 정족수의 문제로 동대표가 선출되지 않았을 때는 절차적 편의를 위해 재투표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 판례를 참고해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겠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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