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원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 Q&A 61

[질문]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자동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해왔다면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답변]

아파트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서는 많은 이들이 힘써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위탁관리회사 또는 시설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가 근로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계약기간과 자동 갱신과 관련해서 종종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시설경비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회사)는 경비원과의 사이에서 계약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이후에는 3개월 단위로 총 5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기재돼 있었다. 이후 회사가 경비원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고 통보하자 경비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기재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봐야 하는지였다.

회사는 이 사건에서 해당 경비원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곧 퇴직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고 경비원의 불성실한 근무내용과 불친절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아파트 측에서 교체를 요구하는 등 경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여럿 발견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①회사의 근로자들은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여러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됐다는 점 ②이에 따라 이 사건의 경비원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자신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닌 이상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를 가졌다는 점 ③실제로 이 사건의 경비원도 총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해오다가 그 이후에는 계약기간을 3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차 갱신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점 ④달리 해당 경비원의 근무내용과 태도 불량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 이 사건 경비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즉 설령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회사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바란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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