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만 변호사의 집합건물 법률 Q&A 54

[질문]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가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보관하던 중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되면 보관하고 있던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해야 한다. 이때 위탁관리업체가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용역비 채권이 있는 경우에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일방적으로 충당할 수 있을까?

[답변]

금전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수임인이 그 사무에 관해 위임인을 위해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원칙적으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인의 소유에 속하고 수임인은 이를 위임인을 위해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수임인이 위 금전을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위임인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할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55 판결,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1도3100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39 판결 등 참조).

집합건물 관리업체가 구분소유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기수선충당금 등 또한 관리업체가 관리업무 수행에 관해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해 수령한 것이므로 이에 관해서도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즉 관리업체가 구분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한 장기수선충당금 등은 관리업체가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유에 속하며 그 정해진 용도에 반해 관리업체의 용역비채권에 충당할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건물관리업체가 계약 종료 후 특별수선충당금을 자신의 관리단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한 사안에서 위 업체의 대표이사에 대해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도18253 판결 참조).

따라서 관리업체로서는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지급받을 용역비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용역비에 충당하기보다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용역비 청구의 소 제기,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계좌 (가)압류, 미납관리비 채권 (가)압류 등의 조치를 통해 용역비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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