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학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 Q&A 62

[질문]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릴 수 있는 ‘필요한 명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해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지자체장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보고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사·검사를 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감독해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위 조항은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 명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따라 일부 하급심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의 문언상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은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에 뒤이어 규정돼 있는바, 그와 병렬적으로 규정돼 있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에 근거한 권한 범위는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과 유사한 정도의 정보제공 등에 관한 것에 그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거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사안에서 대법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 조항과 관련해 반드시 이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이외에 위반 행위의 시정이나 감독을 위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봐 관할 관청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위수탁업체 선정과 관련한 입찰 공고를 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적법한 것으로 봤다. 즉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의 범위를 다소 넓게 인정한 것이다.

다만 위 하급심 판결은 입주자등의 자치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관한 시정명령을 내린 사안이고 대법원 판결은 주민자치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위수탁관리업체 입찰공고’에 관한 시정명령이었으므로 위 하급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이 반드시 양립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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