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학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 Q&A 58

[질문]
아파트 관리비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개인의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까?

[답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임원들은 입주민들과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명예훼손, 모욕, 손괴, 폭행, 업무방해죄 등 형사 사건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피해자는 고소 대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한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당사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거나 임원인 경우 변호사 선임료를 아파트 관리비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지, 반드시 사비로 지급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된다. 자칫 아파트의 관리비를 개인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했다가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아파트 관리비로 변호사 선임료를 충당했을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 기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분쟁의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단체에게 있고 관련 법률에 의해 그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부득이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 등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성이 깊은 경우에 한해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입주민 A씨를 상대로 손괴죄, 모욕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면서 변호사 선임비 360만원을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출해 횡령죄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제반 사정에 비춰 분쟁의 실질적 이해관계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다고 봐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고소 내용 중 손괴죄와 관련해서는 입주민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알리기 위해 부착한 공고문을 훼손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 재물을 손괴한 것이므로 이 부분 분쟁에 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있고, 모욕죄 부분 역시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에서 경비원과 입주민 A씨 간에 불거진 언쟁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A씨가 모욕적 발언을 하면서 발생한 것이었다. 나아가 이 사건 변호사 선임비 지출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회의록에 ‘아파트 관리 일로 발생한 사건 처리, 고소 사건이다’라고 명시돼 있는 점에 비춰 보면 입대의 회장은 당시 이 사건 고소가 회장의 개인적 문제가 아닌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문제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작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입대의 회장이 변호사 선임료를 관리비에서 지출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하는지는 간단히 가려질 문제는 아니다. 위 사안은 1, 2심을 거쳐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은 사안이다. 즉 변호사를 선임한 분쟁의 실체가 입대의의 이해관계와 직결돼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입대의 회장이 해당 분쟁을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단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결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입대의 회장 개인이 소송당사자가 된 소송비용을 단체의 비용으로 지급함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변함없다고 할 것이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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