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원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 Q&A 52

[질문]

아파트와 상가로 구성된 단지에서 상가도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을지.

[답변]

아파트와 상가를 비롯한 집합건물에는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는데 최근 발발하는 분쟁의 큰 축 중 하나는 여러 매체에서도 접할 수 있는 주차 관련이다.

얼마 전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가 있는 경우 상가 입점자들과 방문객 역시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 된 사례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10개 동과 상가 1개 동으로 구성된 집합건물 단지에는 1600대 가량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 있고 상가의 후면에는 16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있었다. 지하주차장의 자동차 진출입로는 단지의 정문과 후문 두 곳에 설치돼 있고 후문은 진입이 제한되고 진출만 가능한 구조였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차단기를 설치하고 사전에 번호를 등록한 입주자와 목적을 밝힌 방문자의 자동차만 출입하도록 하면서 상가 입점자나 고객 등의 자동차 출입은 제한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지하주차장이 과연 상가와 아파트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전체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혹은 아파트만 사용할 수 있는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다.

이에 대해 법원은 ①아파트 10개 동과 상가는 별개의 건물로 신축, 분양되고 구조나 외관상 분리돼 있으며 기능과 용도가 다르다는 점 ②지하주차장에는 아파트 10개 동의 승강기로 직접 연결되는 출입문이 있고 출입문에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만 들어갈 수 있는 출입 통제장치가 있으나 지하주차장과 상가는 직접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 ③아파트 구분소유자는 지하주차장 전체 면적 중 전유부분 면적에 비례해 분할, 산출한 면적을 공용부분으로 분양받은 반면 상가의 분양계약서와 건축물대장에는 지하주차장이 분양 면적이나 공용부분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는 점을 두루 고려해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해 결정되므로 구조와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각 단지의 현황별로 지하주차장이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사건 단지와 같이 상가와는 연결돼 있지 않고 아파트 출입구를 통해서만 통행할 수 있다는 사정 등이 있다면 일부공용부분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겠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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