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열 공인회계사의 ‘열정’ 공동주택 회계〈35〉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필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유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도로를 특정 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법령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도 하는데 이를 도로점용료라고 한다.

도로법령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산정방식은 고속국도 등에 관해서는 도로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통상 공동주택에서 점유하는 도로에 관해서는 특별시, 광역시 및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해 납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도로점용료는 도로점용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도로점용면적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하게 되며 공동주택과 같이 1년 이상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년 1회 고지해 부과(다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하게 되므로 공동주택에서는 연 1회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도로법령에서는 주택의 출입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도로점용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주상복합)의 경우에는 주택면적 부분에 대해서만 도로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므로 상가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가 부과되게 된다.

또한 주택법령상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납부해야 할 도로점용료 중 2분의 1이 면제된다.

도로점용료는 통상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를 통해 징수하게 되므로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로 제세공과금으로 해 처리1)하게 되며 이에 대한 시점별 회계처리방법은 다음과 같게 된다.

한편 도로점용료가 1년에 한 번씩 납부한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12개월로 분할해 각 세대에 부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의 시점별 회계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도로점용료는 도로를 점유하는 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 경우 도로를 점유하는 자는 사업주체(및 분양받은 소유자)를 의미한다. 비록 임차인이 건물 등을 임차해 실제 사용(점유)하더라도 이는 소유자가 건물 신축 및 임대목적으로 도로를 점유한 이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도로의 점유자는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다만,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점유자가 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면 도로점용료는 점유자에게 관리비로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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