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열 공인회계사의 ‘열정’ 공동주택 회계〈33〉

전신전화가입권은 전화 가입 시 전화국에 납부한 보증금을 의미한다. 전화에 가입하는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2가지로 구분된다.

1. 설비비 부담형
2001년 4월 15일 이전에는 유선전화에 가입할 경우 설비비 부담형이라 해 급지(전화시설수)에 따라 아래와 같은 비용을 부담했다.

이 중에서 전화설비투자에 소요되는 금액인 설비비는 유선전화를 해지하는 시점에 환급하므로 이를 전신전화가입권으로 해 보증금으로 처리하는 반면, 장치비는 환급되지 않으므로 지급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같은 10급지에서는 유선전화 1대당 24만2000원의 전신전화가입권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가입비 부담형
한편 2001년 4월 15일 이후에는 설비비 부담형 전화가입계약이 폐지되고 가입비 부담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가입비 역시 급지(전화시설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통상 10급지로서

최초 가입 시 1회선당 6만원의 가입비를 부담하게 되며 설비비 부담형과는 달리 납부한 가입비는 환급이 되지 않아 납부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01년 4월 15일 이전에 설비비 부담형으로 가입한 유선전화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비 부담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보증금 24만2000원과 가입비 6만원의 차이인 18만2000원을 환급받으며 가입비 6만원은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2001년 4월 15일 이후 입주한 공동주택은 전신전화가입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2001년 4월 15일 이전에 입주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설비비 부담형에서 가입비 부담형으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라면 전신전화가입권이 존재하게 된다. 전신전화가입권의 존재여부 및 금액은 관할 전화국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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