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열 공인회계사의 ‘열정’ 공동주택 회계〈39〉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있으나 공사금액이 12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전담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보좌할 수 있는 전담 전문인력이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과거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게 정기적으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2년 8월 17일부터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건설공사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발주자가 산업재해예방지도계약을 체결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이 개정1)됐으며 이로 인해 건설공사도급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서는 2022년 8월 17일부터 일정한 요건2)에 부합하는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승강기교체, 외벽도색, 급배수관 교체, 조경공사 등에 대해 산업재해예방지도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른 비용 역시 직접 지출하게 됐다.

이러한 산업재해예방지도계약에 따른 비용은 주된 건설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비용이므로 주된 건설공사의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그 회계처리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승강기교체공사를 실시하면서 산업재해예방지도계약에 따른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집행해야 한다. 이에 비해 관리비(수선유지비)로 처리하는 조경공사를 실시하면서 산업재해예방지도계약에 따른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주된 건설공사의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관리비(수선유지비)로 처리하게 된다.

이와 같은 회계처리방법은 (1)개별난방 전환공사에 대해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했으나 개별난방 추진을 위한 설계·감리용역 비용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장기수선공사에 수반되는 공사로 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한 후 설계·감리용역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도록 하거나 장기수선계획은 원칙적으로 관리주체가 작성 및 검토해야 하는 것이나 장기수선계획 작성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길 경우 장기수선공사에 부대되는 용역으로 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기존의 민원상담3)뿐만 아니라 (2)재고·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가 또는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4) 요구사항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2)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등에서 정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
3)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
4)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32조 및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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