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아파트 동대표 임성용
경기도 A아파트 동대표 임성용

예전 회사 근무 시 계약서를 많이 다뤄봤고, 변호사의 감수를 받은 적도 있다. 그리고 문제가 될 시 계약서가 기준이 되고 왜 이런 계약서를 맺었는지,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다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동대표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외부와의 계약임에도 비전문성을 이유로 혹은 관성적으로 예전에도 그렇게 해왔으니 그냥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당 아파트도 위탁관리인데 계약주체(위탁관리업체 혹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디든 입대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는 것 같다. 본인도 아파트 계약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식을 갖추거나 따로 배우지 못했지만, 예전의 경험과 상식에 비춰 봐도 아쉬운 점이 많다.

1. 계약서의 관리
아파트를 대신해 관리하는 관리소에 전체 계약서 관련된 당해 리스트는 가지고 있으나 각 계약 건에 대한 관리번호나 주요 관리사항, 검토사항 등의 관리가 없다. 심지어 계약만료 1달 전 해지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 조항이 있는데 관리소장은 입대의 안건으로 별도 설명 없이 계약만료 1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계약서 연장을 올린 적도 있다.

2. 계약서의 검토
계약서란 게 작성해 제시하는 쪽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성할 수밖에 없으니 더욱 검토 및 협의를 통해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꼼꼼히 검토하고 토의 및 협의해야 하지만 계약서 전체를 사전에 배포하지도 않고 회의 시 나눠주지도 않고 “모 업체와 하던 계약서를 1년 더 연장할까요? 그럼 몇 퍼센트로 올려서 요구합시다” 정도로 회의 시 토의된다.

현재 동대표라는 직위는 너무 봉사하는 개념으로만 인식되는 게 문제인 것 같다. 당 아파트도 직책 수당도 낮고 동대표 회의참가비 5만원이다. 그러다 보니 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아마 받는 보수가 적으니 투입할 시간도 없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3. 계약서에 대한 주인의식
최종적으로는 입대의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관리소장의 관심도에 따라 관리가 되고 계약을 맺을 때 아파트에 이익이 되게 맺어질 수 있겠으나 사실 관리소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월급 받고 일하는 직원이다. 업체로부터 향응이나 로비를 받을 수 있는 취약한 위치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입대의가 관리소장에게 일을 잘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봉사개념 정도의 보수를 받는 동대표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인 것 같고 대신 입대의는 관리소장을 통해 아파트 관련 계약을 잘 검토, 관리 및 계약을 맺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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