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용              경기도 A아파트 입대의 회장
임성용              경기도 A아파트 입대의 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하면서 처음 맞닥뜨리는 문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에 회장의 역할이나 권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임원의 구성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23조 회의개최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정도로 규정돼 있을 뿐이다. 입대의 회장의 실질적 역할, 책임, 권한, 의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거니와 딱히 배울 곳도 없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면 회장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과 같은 곳에서 신임 입대의 회장이나 감사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 자료(인쇄물, 영상)를 만들어서 배포해주면 좋을 것 같다. 또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전화로 물어보면 ‘관련법을 참조하라’는 말이 전부다. 구체적 질문은 국민신문고로 문의를 하라는데 이것도 참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다.

입대의 회장과 감사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 해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일처리를 해야 하는지….

입대의는 반드시 구성하도록 하고 구성된 입대의에 법적 책임을 지우면서도 정작 입대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 시스템은 너무 열악한 것 같다. 언론에서 흔히 말하는 직업적 입대의 회장이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한편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알아야 할 것도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은 만큼 당연히 본인이 투자한 시간에 상당하는 수익을 창출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한다.

인근 아파트 입대의 회장님에게 연락을 해 혹시 서로 교류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그래서 나를 포함해 모두 4곳의 입대의 회장들과 카카오톡 단톡방을 만들고 서로 정보 및 의견도 교환하고 대면 미팅도 했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질문을 올리면 다양한 경험이 있는 이들의 답글도 많은 도움이 된다. ‘왜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입대의 회장에 선출 된 후 우선 아파트에 대한 세 업체의 담당자(위탁관리업체, 경비업체, 환경미화업체)들과 간단히 미팅을 하면서 역할, 업무 현황 등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했다. 입대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나서 살펴보니 계약서도 특별하게 느껴졌다.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은 업체 소속인데 그에 대한 인건비는 또 아파트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일반 회사라면 연차 사용촉진제도 등을 통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연차 수당 비용도 업체에서는 절감할 의사가 없어 보였다. 아마도 인건비는 아파트에서 직접 지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 절감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아직 이해하고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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