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동대표의 공동주택 관리 체험기 3

경기도 A아파트 동대표 임성용
경기도 A아파트 동대표 임성용

우리나라같이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공동주택이 많은 나라도 많지 않을 것 같다. 예전 동사무소에서 하던 많은 일들을 이제는 공동주택 단위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 같다.

관리에는 대표적으로 위탁관리와 자치관리 2가지가 있는데, 위탁관리는 업무처리의 잘못으로 인한 벌금 등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위탁관리는 기본적인 관리는 모두 위탁관리업체가 진행하고 회의 안건도 대부분 관리사무소에서 정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만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안했다. 회의에서는 회장이 개회를 알리고 안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질의 응답받고, 찬반 투표 하는게 대부분이었다. 발언하는 사람도 거의 정해져 있었다. 이런 입대의는 관리사무소가 좌지우지 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

그런데 궁금하다. 그렇다면 위탁관리 업체는 어떤 이득을 취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니 우리 아파트에서는 매달 25만원 정도를 업체에 지급하고 있다. 이 정도 돈으로 업체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12월이 되니 의무교육이 있다고 받으란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인터넷 교육을 받았다. 월급 받으면서 교육 받는 것도 아니고 8시간이나 들였는데 얼마 안되는 실비 교육비를 관리사무소를 통해 받았다. ‘이러니 동대표 하려고 하겠어’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교육을 듣고 보니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됐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아파트 관련 2개의 카페가 검색됐고 모두 가입했다. 한 곳은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된 곳이고(‘전국 아파트/주상복합 관리자등의 모임’ 약칭 ‘전아모’) 또 다른 곳은 아파트 동대표들이 주축이 된 곳(‘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본부’)이다. 궁금한 점이 있어 똑같은 내용으로 문의글을 올려본 적이 있는데 같은 사안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이 180도 달랐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회의 때 구청의 지원 이야기를 들어 구청 조직도를 살펴봤다. 생각보다 공동주택관련 담당 부서들이 꽤 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공동주택법 관련해 공공기관에서 이 법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등의 강의를 들은 적이 없다. 코로나 전에는 오프라인 강의도 했었는 것 같은데, 오프라인 강의 및 질의 응답 그리고 지역의 공동주택 관여자들이 질문 응답, 정보획득 및 지원사업등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었으면 한다. 중앙 정부 기관에서 해주는 조직,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있지만 아무래도 지역의 시나 구에서 관련 부서들과 좀 더 밀접 하게 관련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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