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동대표의 공동주택 관리 체험기 4

경기도 A아파트 동대표 임성용
경기도 A아파트 동대표 임성용

동대표의 주된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교환하고 결의를 하는 것이다.

우리 단지에서는 회의 일주일 전에 자료를 출력해 준다. 그런데 입대의 회장에게 안건 확정 및 출력 전에 내용을 공유해 주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요청해도 아무 반응이 없다. 회의를 하다가 정확한 절차나 법률에 대해 의문이 생기면 대부분 관리소장의 의견을 듣는다. 이때 관리소장도 잘 모르거나 틀리게 대답할 때가 있지만 이럴 경우의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

아무래도 동대표들과 임원들은 비전문가가 대부분이고 금전적 이익이 적다 보니 봉사라는 개념이 강해 이렇듯 세세한 부분에 신경쓰지 못하고 회의는 형식적으로 진행되게 된다.

관리규약에 따르면 회의록은 안건에 대해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기록하게 돼 있다. 그리고 회의록은 결과와 함께 입주민들에게 공개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제까지 관리소사무소에서 회의 결과만 게시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다보니 입주민 중에는 회의 결과는 부착돼 있는데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토의과정을 거쳐서 결정됐는지도 알 수 없어 불만이 있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회의록 자체가 자세히 작성되지 않았으니 회의 내용이나 과정을 자세히 알 수도 없고, 회의 녹음도 몇 달밖에 보관돼 있지 않은데 그나마 있는 자료도 개인정보호법 등으로 인해 확인이 쉽지 않다.

다른 아파트의 경우를 알아보니 어떤 아파트는 입대의 회의 자체를 생중계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는 입주민이 회의를 방청하는 것을 별로 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의 중 발언을 듣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회의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발언을 제한하는 편인 것 같다.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입대의 회의를 생중계했으면 한다.

그래야만 자료 준비나 토의 내용 등이 좀 더 공개적·투명화·내실화가 될 것이다. 입대의는 주민들의 대의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입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을 꺼리니, 생각보다 세상은 단순하지 않은 것 같다.

아파트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관리소장이 홈페이지 유지 비용이 월 5만원인데 재계약 시점이 됐다고 연장 여부를 입대의 안건에 올렸다. 나를 제외한 모든 동대표가 그냥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이유는 일만 많아지고 입주민들로부터 불평불만만 올라온다는 것이었다.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민들에게 자료를 공유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 등을 듣는 당연한 의무를 대안도 없이 폐지하자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으나 나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