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아파트 동대표 임성용
경기도 A아파트 동대표 임성용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하다 보면 대부분 자료, 설명 등을 관리사무소에 의존해 받는다.

입대의도 의결을 위해 관련 내용을 동종 업체에 물어보기도 하고 아파트에 이런저런 사항이 있으니 견적도 받아볼 수 있다. 입대의가 아무런 정보나 지식도 없이 어떻게 의결을 한다는 말인가? 그런데 입대의 회의에 참석한 관리과장이 “입대의가 업체에 직접 연락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간섭”이라는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주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연 위탁관리업체가 아파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업무에 임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물론 입대의나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 등에게 부당한 간섭을 하거나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는 것은 안되지만 입주민이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정보를 독점하고 관계를 독점하는 구조는 아파트 부정 혹은 비리의 싹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위탁관리 업체나 아파트 자체적으로 그런 잠재적인 문제에 대해 얼마나 교육하고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모르겠다.

위탁관리회사 역시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대로 된 교육과 관리가 이뤄지는 구조인지 궁금하다. 얼마나 근태를 잘 지키고 업무에 집중해 충실히 임하고 있을까? 입대의나 아파트 입주민은 전문가가 아닌 만큼 관리사무소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비용을 합리적으로 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상호간 신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물론 입대의가 부정한 방법이나 의도를 가지고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 5만원에 직책 수당 (감사 : 10만원, 회장 : 20만원) 받고 전문적으로 아파트 관리를 본업으로 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입대의나 회장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전문가인 주택관리사 ‘관리소장’을 고용했으면 입대의에서 진행하는 비용 진행 등에 대해서 관리소장이 법령에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 주는 것이 전문가의 일이라 생각한다. (만약 제시했는데도 입대의가 임의적으로 하면 당연히 입대의가 벌금을 받아야겠지만) 그럼에도 정부가 법령대로 입대의를 구성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기고, 입대의를 구성해서 정상적으로 일해도 과태료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누가 입대의 구성원이 되려고 하겠는가?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