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열 공인회계사의 ‘열정’ 공동주택 회계〈29〉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령1)에 따라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그 적립금액 등의 관리비정보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 및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야 하며 정보이용자는 K-apt에 공개된 관리비정보를 통해 공동주택 간에 비교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K-apt에 공개된 관리비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관리비배분기준에 따른 차이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서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관리비를 배분한다. 그러나 K-apt에 공개되는 관리비정보는 주거전용면적이 기본값으로 설정돼 있으므로 실제로 각 세대에서 부담하는 ㎡당 단가는 K-apt에 공개된 ㎡당 단가와 다를 수 있다. 특히 전기료와 수도료 같은 사용료는 사용량에 따라 배분하므로 특정 세대의 사용량에 따라 사용료의 부담정도가 크게 다르게 되는데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출된 K-apt상의 사용료 단가는 개별 세대의 사용료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치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2. 사용료 고지방식에 따른 차이
일반적으로 전기료와 같은 사용료는 공동주택에서 개별 세대를 대행해 납부하게 되는데 반해,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한국전력공사에서 개별 세대에 직접 고지해 납부하도록 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를 적용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와 후자를 적용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3. 예비비 또는 잡수입의 집행에 따른 차이
공동주택에서는 일반적으로 관리비비목에 해당하는 항목은 관리비로 부과하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예비비 또는 잡수입에서 집행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예비비 또는 잡수입의 집행을 통해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이를 관리비로 부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비해 낮게 나타나게 되는데2)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와 후자의 공동주택 관리비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될 수도 있다.

4. K-apt에 공개되지 않는 항목의 존재
공동주택에서는 개별 세대에서 선택해 이용하는 이용료(예를 들어 유선방송비 등)를 각 세대에 부과해 징수하나 이는 관리비비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K-apt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개별 세대에서 실제로 부담하는 관리비정보와 K-apt에 공개하는 관리비정보 간에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K-apt에 공개되는 관리비정보에 대한 이해 없이 K-apt에 공개된 관리비정보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K-apt에 공개된 관리비정보의 의미를 보다 정확히 이해한 후 이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
2) 예비비 또는 잡수입에서 관리비비목을 집행하더라도 K-apt에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나 실무상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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