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열 공인회계사의 ‘열정’ 공동주택 회계〈28〉

공동주택을 관리하다 보면 관리비수입 외에 재활용품판매 등 부수적으로 다양한 수입(‘잡수입’)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공동주택관리법령1) 및 관리규약2)에서는 잡수입으로 지칭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이러한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를 원칙적으로 관리규약(준칙)에 기재하도록 규정3)하고 있으므로, 잡수입을 어떠한 용도 및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지는 관리규약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관리비차감 역시 동일하다.

1. 이익잉여금 처분절차를 통한 관리비차감
현행 관리규약(준칙)에서는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의 집행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며,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의 집행잔액은 관리비에서 차감(또는 예비비로 적립)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잡수입의 집행잔액은 회계연도의 결산이 완료돼야만 알 수 있으므로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의 집행잔액을 관리비 차감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익잉여금 처분절차를 거쳐 관리비차감 용도로 적립(실무상 ‘관리비차감적립금’)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관리비차감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관리비차감의 적립 및 사용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잡수입 집행을 통한 관리비차감
그러나 관리비차감이 항상 이익잉여금 처분절차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요구사항4)에 따라 관리규약에 관리비차감을 당해 회계연도의 우선 지출항목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서는 당해 회계연도에 관리비차감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리규약하에서의 관리비차감 회계처리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결국 공동주택의 관리비차감은 반드시 이익잉여금 처분절차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에 이뤄지는것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요구사항에 따라 관리규약을 어떻게 제개정해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관리규약이 입주민의 동의를 거쳐 개정됨을 감안해 보면 관리비차감의 시기 및 방법은 궁극적으로 해당 공동주택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
2) 경기도 관리규약준칙 제63조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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