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열 공인회계사의 ‘열정’ 공동주택 회계〈25〉

공동주택관리법령1)에서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해야 하며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는 세입세출결산서를 매분기마다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는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해 입주자등에게 공개해야 한다. 한편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는 세입세출결산서의 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세출결산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는 이러한 세입세출결산을 작성하는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계정과목은 최대한 운영성과표상의 계정과목을 준용해 작성한다. 다만 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 관리외수익 - 관리외비용)과 동일한 금액이 기재되도록 한다.

2. 당초예산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초로 승인한 예산(직전연도 11월 말까지 승인한 다음연도 1년간의 예산)을 기재한다.

3. 예산액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는 시점 현재 유효한 예산액을 기재한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면 예산액은 당초예산과 동일한 금액이 될 것이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경우라면 추가경정한 이후의 최종 예산액을 기재하게 된다.

4. 증감은 예산액에서 당초예산을 차감해 기재한다.

5. 결산액은 세입세출결산서의 작성기준일(3, 6, 9, 12월) 현재 누적 운영성과표상의 금액을 기재한다. 예를 들어 9월 기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1~9월 운영성과표상의 금액을 기재하며 12월 기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1~12월 운영성과표상의 금액을 기재한다.

6. 차이액은 예산액에서 결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한다. 예를 들어 9월 기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예산액(1년 기준)에서 결산액(9개월)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함으로써 향후 남은 기간(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예산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12월 기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예산액(1년 기준)에서 결산액(12개월)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함으로써 예산 대비 어느 정도의 집행이 이뤄졌으며 그로 인한 과부족이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7. 한편 이익잉여금 계정과목에는 예산액과 결산액이 그대로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익잉여금으로 처분될 금액을 기재한다. 이로 인해 예산액에는 예산대로 관리외수익과 관리외비용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처분될 기타적립금(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차감적립금, 예비비적립금 등이 기재되며 결산액 역시 운영성과표상의 관리외수익과 관리외비용으로 인해 처분될 기타적립금(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차감적립금, 예비비적립금 등을 기재한다. 다만 분기(3, 6, 9월)의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이 처분되지 않으므로 이익잉여금에 당기순이익만을 기재하게 된다.

이러한 세입세출결산서는 과거 예산실적대조표와 그 내용이 유사한데 예산액과 결산액 그리고 향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액이나 예산 과부족 등의 정보를 제공하므로 입주자등에게 유용한 정보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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