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열 공인회계사의 ‘열정’ 공동주택 회계〈27〉

공동주택에서는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화재보험, 어린이놀이시설책임보험, 승강기배상책임보험 등 여러가지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에 추가해 공동주택 내에서의 사고로 인해 입주민이 입은 피해를 보전하거나 또는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그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하기도 한다.

이러한 보험의 약관에 따르면 피해액 중 일정 금액은 자기부담금으로 해 당사자가 부담하고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피해액이나 피해보상액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자기부담금은 보험계약체결 당시 공동주택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 10만원 정도로 설정하게 된다.

이러한 자기부담금은 공용부분의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 등을 관리함에 따라 발생한 피해액을 보전하거나 또는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선유지의 성격으로 보아 해당 금액은 관리비(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관리규약의 정함1)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하에서의 소액 지출에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한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예비비의 사용 용도에 부합하기 때문에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에 추가해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2)에 따라 관리규약에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를 따로 규정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관리규약에 잡수입을 사용해 자기부담금을 지출하기로 정했다면 잡수입을 집행해 이를 지출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자기부담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관리비로 부과하는 경우

2. 예비비를 지출하는 경우

3. 잡수입에서 집행하는 경우


1) 경기도 관리규약(준칙) 제63조 제4항 등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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