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열 공인회계사의 ‘열정’ 공동주택 회계〈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제도를 일반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의 제도별 주요 특징과 회계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퇴직금제도
일반퇴직금제도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1)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에 퇴직금을 설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일반퇴직금제도하에서 공동주택에서는 (1)매월 인건비의 12분의 1을 퇴직금으로 적립하거나 또는 (2)당해연도말까지 근로자가 계속해 근무할 경우 적립하게 되는 퇴직금추계액과 직전연도말에 적립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12분의 1로 나눠 적립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시점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2.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돼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하에서 공동주택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불입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시점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3.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돼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하에서 공동주택에서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불입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시점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매년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상승하게 되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일반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유리하며 반대로 퇴직금을 관리비로 부담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입장에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유리하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공동주택에서 어떠한 퇴직금제도를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제도의 특징들을 감안해 공동주택과 근로자가 충분히 협의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큰 금액을 의미한다.

2) 공동주택에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공동주택 명의의 계좌에 불입하게 되므로 공동주택에서는 불입한 퇴직금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돼 불입한 금액은 공동주택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게 된다.

3) 공동주택에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불입하게 되므로 공동주택에서는 불입한 퇴직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 못해 불입한 금액은 공동주택의 자산으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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