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열 공인회계사의 ‘열정’ 공동주택 회계〈24〉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해 적립1)해야 하며 이를 관리비와 구분해 별도의 계좌에 예치해 관리해야 한다.2)

이와 같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도의 계좌로 예치해 보관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해당 계좌에서 이자수입이 발생하게 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이자수입 역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3)

이러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라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별지 서식에서는 충당금전입이자비용(관리외비용)을 예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에도 유사하게 회계처리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도로 예치함에 따라 이자수입 1만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이에 대한 시점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해야 하며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는 사용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은 관리비계좌(제예금)와 구분해 별도로 계정과목을 생성해 관리하게 된다.

(*2)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는 관리외수익을 입주자기여수익과 공동기여수익으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입주자기여수익에 해당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이자수입은 관리비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과 구분해 별도의 계정과목을 생성해 관리하게 된다.

(*3)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하는 이자수입이 관리외수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원으로 해 전입한 금액은 관리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자수입과 충당금전입이자비용은 원천징수세액(선납법인세 및 선납지방소득세)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차이금액은 이익잉여금 처분 과정을 거쳐 정산된다. 즉 수익사업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이자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차이금액이 전액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되며 수익사업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자수입에서 법인세를 일부 납부해야 하므로 차이금액 중 법인세를 제외한 금액만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된다.

(*1)(*4) 이러한 회계처리를 통해 결과적으로 장기수선충당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이 일치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해 별도의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회계적으로 구현하게 된다. 공동주택 관리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계관리 역시 예외가 아님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3) 국토교통부 질의회신(2009. 5. 26.)

관련기사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