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열 공인회계사의 ‘열정’ 공동주택 회계〈23〉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1) 거의 모든 공동주택에서는 전기료나 수도료와 같은 사용료항목을 입주민을 대행해 징수하고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하고 있다.

개념적으로 볼 때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이 납부해야 하는 사용료를 대행해 납부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용료와 관련된 잉여금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실제 대부분의 관리규약에서도 사용료는 잉여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 이를 늦어도 익월까지는 반환하거나 또는 사용료에서 차감2)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징수대행이라는 사용료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료나 수도료와 같은 사용료에서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고지금액의 산정방법과 각 세대 배분금액 간의 차이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단일계약방식에 따라 전기를 공급받는 공동주택에 대해 전 세대 전기사용량을 평균해 전기요금을 산정한 후 고지하게 되나 각 세대에는 종합계약방식에 따라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경우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수도사업소에서는 전 세대 수도사용량을 평균해 산출한 평균사용량단가에 따라 수도요금을 산정한 후 고지하게 되나 각 세대에는 수도급수조례 또는 하수도사용조례에 따른 누진단가를 적용하는 경우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다.

2. 검침시점 차이
메인전력량계 또는 메인수도계량기를 검침하는 시점은 특정일의 특정시각이 되나 각 세대의 전력량계 또는 수도계량기의 검침은 2~3일에 걸쳐 이뤄지므로 이러한 시점 차이로 인해 잉여금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된다.

3. 전력량계 또는 계량기의 오작동(고장)
공용부분의 사용량이 존재하므로 메인전력량계 또는 메인수도계량기의 검침량은 각 세대의 검침량을 초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종종 메인전력량계 또는 메인수도계량기의 검침량이 각 세대의 검침량을 하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전력량계 또는 수도계량기의 오작동(고장)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사용료에 대해 잉여금이 발생하면 공동주택에서는 당월 또는 늦어도 익월까지는 해당 잉여금을 입주민에게 반환하거나 또는 사용료에서 차감해야 하므로 예를 들어 당월 수도요금 고지서상의 금액이 1만원이며 세대수도료가 1만1000원인 경우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통해 정산하게 된다.

* 당월에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이며, 익월에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월에 입력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3항
2)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제6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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