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을 선출하는 결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거나 기타 관리인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을 누구로 해야 하는지가 문제 된다. 상대방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다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을 수도 있어 소송상 위험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어떤 입장으로 이를 판단하는지 살펴보자.(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3734 결의무효확인의 소)

대법원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위 요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소를 부적법 각하하게 되는 바,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경우에만 인정된다”면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며,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설명한다.

그리고 어느 단체에 소속된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 존부에 관한 확인 청구는 그 존부를 다툴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와 그 대표자나 구성원이 소속된 단체 사이의 분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대표자나 구성원 개인이 아닌 소속 단체를 상대로 확인 청구를 해야 한다.

그 대표자나 구성원을 상대로 그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단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와 같은 법리는 해당 단체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구하면서 아울러 대표자나 구성원 개인을 피고로 해 지위부존재 확인판결 등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춰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 A를 상대로 피고 관리단의 회장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해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피고 관리단에 미치지 않아 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처럼 관리인을 선출하는 결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거나 기타 관리인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아닌 관리인이 소속된 단체에 대해 소를 제기해야 한다.

만약 이 사건에서처럼 관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면 각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관리인과 관리단을 상대로 동시에 소를 제기했다면 설령 해당 결의·지위가 무효 또는 부존재로 판단되더라도 이는 관리단에 대해서만 그 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 관리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각하를 면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법리는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서 제기하는 관리인 해임의 소가 관리단과 관리인에 대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관리단 또는 관리인 중 한 명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하면 각하가 되는 경우(대법원 2011다1323 판결)와 구별되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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